최소 합격인원은 630명으로
국세청은 올해 치르는 제4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1차 시험은 5월3일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2차 시험은 8월9일 서울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자격시험에서 과목별로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전원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자 수가 63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2-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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