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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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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현행 취득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도 내년부터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리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2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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