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전·광주시 등 ‘거대 교육위’ 탄생 예고
전국 시·도의회가 내년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별 위원 배정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내년 7월이면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자동 흡수·통합되면서 기존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신설 교육위의 위원 정수까지 못박아놓고 있어 전체 의원수 20명 안팎의 시·도의회는 나머지 상임위 위원 배정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의원수 20명 안팎 지역 어려움 봉착
국회는 2006년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법률은 교육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되, 현 위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시·도의회별 교육위원회 정수는 서울시 15명(일반의원 7명·교육의원 8명), 경기도 13명(일반 6명·교육 7명), 부산시 11명(일반 5명·교육 6명), 울산·대전·광주시 7명(일반 3명·교육 4명)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전체 의원수가 20명 안팎인 울산·대전·광주 등은 교육위원을 제외한 의원으로 나머지 상임위원을 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내년 7월 구성될 전체 23명의 의원 가운데 교육위원 7명과 의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의원을 내무위와 산업건설위, 교사위(명칭 변경예정) 등 3개 상임위에 5명씩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4개 상임위 위원수가 7-5-5-5로 ‘거대 교육위’ 중심의 기형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시의회가 그동안 산업·환경·경제 등에 많은 비중을 뒀던 점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 위원을 늘릴 경우 일부 상임위는 3~4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홍종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교육위 흡수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울산·대전·광주는 상임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의원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복수 배정도 문제 많아
울산시의회는 상임위 간의 업무량과 전문성을 감안할 경우 현재보다 6명의 의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은 1명의 의원이 2개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상임위 복수 배정’안을 궁여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시·도의회 운영 조례에는 ‘의원은 (운영위를 제외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된다.’고 규정해 복수 배정도 쉽지 않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복수 배정을 허용하더라도 상임위 간의 겹치는 일정을 피하기 위해 회기 일정을 늘려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상임위 수를 줄여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교육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상임위를 2개로 줄일 경우 위원수는 7~8명으로 늘어나지만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주홍 울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울산의 경우 7명의 교육위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다른 상임위는 법안처리·현장활동 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될 교육의원(울산 4명)은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일반 시·도의원들과 달리 현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2-2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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