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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사에 휴면휴게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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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과로사 예방 지원

정부가 공무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청사에 휴면휴게실을 만들고 운동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체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침에서 올 6월까지 가용 예산을 활용해 건강증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청사에는 즉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등이 설치돼 있는 세종로·과천·대전 등 3개 정부종합청사에는 운동처방사와 지도사 등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휴일 근무나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각 청사의 2~3개 층마다 남녀 ‘휴면휴게실(Refresh-Zone)’을 설치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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