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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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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지난 지역의 체납자동차 2만여대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고지서, 무통장입금,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구청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무2과 2127-4616.

2009-3-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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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