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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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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일부터 31일까지

송파구는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예방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조례’를 제정한 구는 이번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 및 교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중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 신청대상은 ▲송파지역에서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등록·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등이다.

인증요건은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인증대상 차량의 운전자가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 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해야 하며,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보호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구청 교통행정과(구청 신관 6층)에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인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등이며 방문접수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는 무료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되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3-12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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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