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고가 24시간 신속 철거 요청했지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여름철 감염병 대비…24시간 보건소 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구, ‘정원·식물’ 학습…주민 100명과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안내창구’ 35곳으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닝 브리핑] 담합·뇌물 건설사 내년부터 ‘2진 아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거나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뇌물수수나 입찰을 담합하면 뇌물금액의 20배 안팎의 과징금을 물린 뒤 일정기간(3~5년 예정)에 재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공사의 설계 심사는 발주기관이 자체 심의하거나 국토부에 설치될 중앙 상설심의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종합, 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도 폐지, 건설업체는 모든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3-27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