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한라산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6월까지 로프웨이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케이블카 길이를 기존 2㎞에서 5㎞로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익 타당성과 사업주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4-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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