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권선구 고색동 79만 5387㎡에 2012년 완공 목표로 수원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방 이전이 결정된 정자동 SK케미칼(32만㎡)과 SKC(15만㎡), 서둔동 KCC(31만㎡) 등 기존 공장 부지의 대체 공업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KCC와 SK케미칼은 이전 계획이 확정돼 용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이나 SKC 등 일부 기업들은 이전 계획을 확정짓지 못해 기존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용도 변경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3단지 착공이 지연되는 데 있다. 현행 수정법에 따라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면적 규제 차원에서 대체공업지역 지정과 기존 공업지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공업지역에서의 공장 이전과 용도 변경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새 공단 조성도 덩달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시는 새 산업단지의 착공이 늦어지면 토지 보상비와 도로·공원 기반시설 조성비가 상승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조성원가가 상승해 입주 기업체에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원산업단지 3단지 조성에 2991억원, 도로·공원 건설에 1530억원 등 모두 452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착공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최준호 특수개발팀장은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동시에 대체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공업용지의 용도변경이 늦어지더라도 대체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해주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도심재개발에 따른 공업지역 해제 때 대체지를 5년 한도내에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4-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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