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기관 임금, 예산보다 증가율 낮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연봉·피크제 도입 기존 직원도 임금 삭감

앞으로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개별 기관이 노사협약을 통해 이를 어겼을 경우 협약 내용을 무효화하고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정부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대거 도입, 기존 직원의 임금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이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높게 임금을 올려주면 정부의 지침이나 예산승인을 넘어선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 이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단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치는 올해 임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공공기관 노사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탈법적인 노사협약이 이뤄지면 경영권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을 공공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 지침보다 높게 인건비를 책정한 기관은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인건비와 예산을 결부시키고 이행 여부를 기관장 인사와 결부시키는 등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였지만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5.1%에 달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4-22 0:0: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