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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가 중소기업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중소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부동산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 지적과 과장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행정도우미’ 지원팀을 구성했다. ▲부동산 행정 ▲부동산 관리 ▲부동산 정보제공 등 3가지로 업무를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중랑구상공회의소 소속 1000여개 기업과 중랑구 여성 최고경영자(CEO) 11개 업체 중 희망기업에 한해 부동산 행정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이 행정도우미 신청을 하면 직접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대상이 발견되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토지대장 정리 등을 돕는다.

부동산 관련기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을 맺을 때 중개수수료는 20%, 감정평가 수수료 10%,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낮춰 준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측량 처리기간도 줄이고 공휴일에도 측량을 실시한다.

또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 절차와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국·공유지 점유현황을 파악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상담도 한다.

구는 부동산 정보에 어두운 중소기업을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담은 책자와 관계법령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 소식지 ‘땅사랑’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부동산 행정 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랑구청 지적과(490-3605)로 신청하면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4-23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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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