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007년 한 건설업체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미비하다며, 반려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 반려 처분은 도지사 권한인 만큼, 평택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평택시는 판결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새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역시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려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판결을 받아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 등엔 지자체는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즉시 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0~11월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주·평택·성남 등 모두 11개 시·군이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달 30일 드러났다. 성남시 등은 민원인들이 새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마지못해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