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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 공무원 임용 16개 시·도 조례개정 추진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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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에 한국 알리기 용이” “운영 방법 등 지침없는 주먹구구”

자치단체들이 외국인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잇따라 지방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공무원은 관광객 유치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통상·교류·관광 등 전문 분야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상정된 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제11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구체적 외국인 채용 인원, 채용방법, 운영방안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자체들이 이미 계약직 외국인을 채용해 통역과 번역, 감수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뒤늦게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별정직 외국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나선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의회는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내무위원회는 개정안 심의에 앞서 채용방식과 인원,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 내무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은 “국제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길을 터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국인 미취업자 문제 악화와 공무원 감원 추세에 역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운영과 채용방식 등 각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외국인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지 의문”이라면서 “세계화라는 명분에 떠밀린 니머지 전시성 행정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5-15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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