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기관이 민영화나 통폐합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게 됐다. 또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 임명권을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수출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금관리형’ 16개 기관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64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를 돕고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매월 말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25일 지급토록 했다. 또 우리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되면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이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고용조정 대신 교대제를 도입한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1을 6개월간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5-2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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