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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급호텔 유치 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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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안 행안부 승인 거부

경기도가 고급호텔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1급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전액 감면, 상수도 요금 20%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개정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도는 “경기지역에 특1급 호텔이 없어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이 서울·인천에서 숙식을 하며 경기지역 관광에 나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급호텔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 등록하는 특1급(금장 무궁화 5개) 호텔에 대해 도세인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것.

또 시세인 재산세를 7년간 전액 감면해 주고 상수도 요금을 20%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취·등록세 감액분은 전액 도가, 재산세 감액분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상수도요금 할인액은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호텔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시행될 경우 특 1급 호텔(200~240객실 기준)은 취·등록세 19억원과 재산세 7000만원, 상수도요금 1200만원 등 연 19억 8200만원의 혜택이 예상된다고 도는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고 이미 시행 중인 세제 지원책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추가 감면은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행안부는 올초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대도시권내 호텔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올해 4월에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특1등급 호텔은 서울과 인천에 각각 17개와 2개가 있지만, 도내에는 한 곳도 없다.

도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가 직접 국내 유명 호텔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운영수지 등을 내세워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도의 위상에 걸맞은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는 행안부에 도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5-27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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