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법’개정… 판매 가능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제주의 염지하수를 먹는 물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현행 수돗물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으로 정해진 ‘먹는 물’ 범주에 ‘먹는 염지하수’도 포함시켜 판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먹는 염지하수’를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라고 규정하고, 개발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먹는 물 범주에 ‘염지하수’가 새로 포함되고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염지하수를 기능성 음료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주도의 용암해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일대 부지 19만여㎡에 내년까지 용암해수 산업단지를 조성, 2012년부터 제품을 생산해 시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제주의 용암해수는 강원도 등이 개발 중인 해양 심층수와는 달리, 제주 바닷가 인근 지하에 흐르는 염분이 섞인 지하수다.
용암 해수에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개선효과가 있는 바나듐과 혈액순환 및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는 게르마늄, 불임과 노화 방지나 항암·콜레스테롤 수치 개선효과가 있는 셀레늄 성분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5-30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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