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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학원교습비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화, ‘1만㎡이상 경작’ 쌀 직불금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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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사설학원 교습비에는 수강료뿐만 아니라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습비 내용이 공개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쌀 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쌀 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면적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의 요건 가운데 최소 한 가지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가칭 ‘쌀 몰래제보꾼’)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설학원의 불·편법 교습비 인상을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습비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교습비는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학원수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습비에 대해 학원은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교습비 등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회의에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6-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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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