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 상수도 9곳, 하수도 24곳 등 모두 33곳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직영기업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지방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규칙안을 작성하는 등 법적·제도적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로써 상·하수도 직영기업 수는 상수도 117개(전체 69.6%), 하수도 93개(55.3%)로 대폭 늘게 됐다.
이번에 직영기업으로 전환되는 곳은 상수도의 경우 ▲강원 양양 ▲충북 영동 ▲충남 금산·연기·부여 ▲전남 영광·완도 ▲경남 남해 등이며 하수도는 ▲고양 ▲이천 ▲원주 ▲태백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상 하루 생산능력이 1만 5000t 이상이 되면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직영기업은 공기업 회계 적용을 받는 데다 회계법인의 감사와 공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하수도기관은 모두 246개 지자체에 각각 168개가 있다.
반면 그동안 적자경영, 노후화된 수도관 방치로 누수율이 급증하는 등 국가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지난해 준 민영화로 추진결정이 났던 전문기관 위탁관리는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수자원공사 등에 시설관리와 운영권을 위탁한 상수도 기관은 양주, 단양, 나주, 논산, 정읍 등 15개 기관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