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AI가 읽는 문서’로 전환…디지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가구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영상 스타일링 서비스로 혁신상… CES서 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건축사 예비시험 2020년부터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0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건축사가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예비시험과 자격시험 등 2단계로 돼 있다. 예비시험은 대졸 학력은 실무경력 없이, 전문대졸이나 고졸, 무학자는 2~9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예비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다시 5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개정안은 예비시험을 없애고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는 2019년까지 인정하고 예비시험 통과자도 2026년까지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7-22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55억 금융 지원

중기육성기금 0.8% 고정금리 30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신청

민원은 ‘직통’으로… 중랑, 작년 2421건 해결

게시판·문자로 구청장에 제안 주택건축 21%·교통 관련 13%

복지 해답은 현장에… 경로당 찾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3월까지 13개 동 102곳 순회 어르신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