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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생활교육委 출범… 연말까지 기본지침 마련

올 연말쯤 전통 식생활 확산을 위한 국가식생활지침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차관과 농업협동조합 회장 등을 위원으로 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국가식생활지침 제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식생활에 대한 종합 계획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생활 지침에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 ▲전통 식생활에 적합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향토식단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위한 운동량 ▲환경친화적 식품 소비 ▲적정 식품 섭취량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침은 5년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도서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친환경적이면서도 탄소를 소비하지 않는 우리 농산물의 활용 촉진,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전통 식생활 문화의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농촌경제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도 지정된다. 최소 4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신청일 직전 1년 간 교육 실적이 있는 곳 등이 대상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8-11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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