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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요직3곳 외부인사 영입…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앞으로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납세자들은 부당한 세무조사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 등 국세청 핵심 세 자리는 외부에 개방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14일 서울 수송동 청사 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백용호 국세청장은 14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6개 지방국세청 청장과 107개 세무서 서장, 해외주재관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지방청 폐지나 조사청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쇄신안은 지난달 16일 취임한 백 청장이 한달 간의 잠행(潛行) 끝에 내놓은 첫 작품이다.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친 합작품이기도 하다. 그가 외부 출신이라는 점,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점, 전직 청장들의 잇단 비리 연루로 조직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는 점 등에서 국세청 개혁은 일찌감치 예고돼 있었다.

관심사는 ‘어떻게’와 ‘수위’였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백 청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조직을 완전히 뒤흔드는 수준의 초고강도는 아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의 고백대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손보기 세무조사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들쭉날쭉한 세무조사의 주기와 원칙부터 정했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

지금도 통상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지만 원칙이 아니어서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5000억원 미만 중기업은 신고 성실도를 따져 조사 대상을 정한다.

신고 성실도는 얼마나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등급측정 프로그램이 전산화돼 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은 성실도 등급에 따라 조사 대상을 정하되, 하위 등급은 무작위 추출 방식도 병행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새로 도입했다.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조사권 남용으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정치적 배경이나 괘씸죄 등을 적용해 표적 세무조사를 하거나 기업 길들이기 차원의 세무조사를 남용했다가는 낭패볼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조사반 교체와 해당 직원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납세보호관도 기관장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성공 여부는 독립성과 객관성에 달려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지방청 폐지라는 극약처방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신 본청 국장 자리의 30%를 내놓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권한이 막강해진 납세자보호관과 수뢰 등 내부비리를 추적 감시하는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이 외부인사(공모)로 채워진다. 국세청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국세청 간부는 “폐쇄적인 과거 풍토에 비춰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만약 우리 스스로 변화가 없다면 국세청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위직 관리자들이 신뢰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고위직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8-1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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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