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민불편살피미는 구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기존 공무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을 개선·확대했다. 휴대전화에서 702를 입력한 후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서울 창에서 시민불편 살피미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gangbuk.go.kr)의 온라인 민원 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감사담당관실 901-6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