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버려진 동물의 반환, 보호, 분양, 기증 또는 위탁보호시설 기준 및 보호조치에 따른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버려진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데려다 키울 경우 하루 사료비 등을 따져 지원하게 된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병원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규정도 있다. 또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됐다.
유기동물 보호조례는 서울, 인천, 부산 등이 제정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경기, 충북, 제주 등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개 1307마리, 고양이 268마리 등 모두 1575마리가 버려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