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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용지 25만㎡ 10년이상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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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동에 사는 백모(84)씨는 자신의 땅 1만 3161㎡를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증·개축도 불가능하다. ‘학교설립용지’로 묶인 탓이다. 1975년 백씨의 땅이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부두완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미개설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학교용지로 지정된 서울시내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총 90만 4386㎡이다. ▲10년~20년 미만 3만 4393㎡ ▲20년~30년 미만 18만 1620㎡ ▲30년 이상 4만 3524㎡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25만 9537㎡에 이른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이 엇비슷하다.

●땅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 없어

현행 도시계획법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골프연습장 등 철거가 가능한 가설용도의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을 세울 수 없기에 임대수익도 얻을 수가 없다. 땅을 팔고 싶어도 사려고 나서는 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설립 계획이 여태 세워져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지정은 됐지만 학교 건립 계획이 없는 곳이 무려 39만 241㎡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수용 계획, 학생수급 전망, 명문학교 육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재정·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모든 지정부지에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부지는 규모가 너무 좁아 학교 건립 자체가 어렵다. 학교를 세우려면 보통 부지가 1만 2000㎡ 이상이어야 하지만 서울시내 부지 82곳 중 55곳은 이에 미치지 못해 설립이 힘든 상태다.


●정부 지자체 보상문제 입장 엇갈려

상황이 이렇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으로 부지 해제도 어렵다. 실제 서울시에서 지난 5년간 해제된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종로구 평창동 492-6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또 정부는 보상금액을 놓고 입장정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빠듯한 예산의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도시계획은 지자체 고유사업인 만큼 국고지원 명분이 약하다는 것.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2년 전에 내놓았지만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대책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음식점이나 학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지원 등 재원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주 수석연구원은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수용 계획 1~2년 전에 예고를 해 양도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0-19 12: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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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