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산출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는 배상명령 대상을 성폭력범죄에까지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금품 수수 등의 경우 검사와 법관에 대한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2건 등도 일괄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0-21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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