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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사망 등 각종민원 안방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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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단계 실시

내년부터 이사나 사망, 출생, 혼인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교육청 등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원을 인터넷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금은 이사할 경우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교육청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신고, 자녀들의 학교 전·편입학 배정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많게는 22종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신청이나 영업권·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각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 사이트를 개편해 국민들이 이들 민원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4C 화면에 있는 ‘○○민원 일괄서비스 신청’ 링크에 접속, 목록이 뜨면 신청할 민원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된다. 민원 처리 결과는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일단 내년 1월1일부터 이사 및 사망과 관련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에는 장애인·보훈·개명 등과 관련한 민원을, 7월에는 출생·교육·취업·고용안정·산재보험 민원을 각각 서비스할 예정이다. 내년 말에는 자동차·혼인·소자본창업·기초생활수급·입양 등의 민원도 G4C를 통한 일괄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쓰는 교통비와 행정비용 등 연간 277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도시발전 제한요인이 됐던 군(軍) 사격장, 비행장 등 군사시설 인근 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올 연말까지 비행장 주변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고도제한을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호구역내 주택을 신·증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협의업무 위탁구역’을 올해 1억 5000만㎡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병원, 도서관, 골프장, 목욕탕 등 군 복지시설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우리나라 최대 군사훈련장인 ‘승진훈련장’을 개방해 전투기와 헬기, 전차 등의 포격을 관람토록 하는 방안 등을 참고, 군 부대 내 역사유적지 등을 묶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안동환 임주형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29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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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