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결정전 소송 못하게 추진
금융회사가 소송을 먼저 내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사건수는 은행·비은행권 247건, 증권 62건, 생명보험사 162건, 손해보험사 1252건에 이른다. 이는 2007년 한해 동안 은행·비은행권 164건, 증권 62건, 생보사 218건, 손보사 854건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다. 특히 분쟁조정신청이 들어간 뒤 소송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금융회사가 낸 건수를 보면 2007년 420건 가운데 348건(82.9%), 2008년 365건 가운데 251건(68.6%), 올해는 8월까지 474건 가운데 338건(71.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얕은 법률지식과 높은 변호사 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악용하고 있다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제일 선호하는 해결책은 전치주의를 도입, 분쟁조정위 결정 이전에는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 김영선·고승덕 의원 등이 입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일거리가 줄어들 변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상품은 무엇보다 사인(私人)간 계약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반론도 거셀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선 거론되는 대처 방안은 소송 제기 건수를 금융회사별로 공시해 버리는 것이다. 단순히 건수만 공개할 경우 분쟁 내용에 대한 질적인 판단이 없어 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지만, 차라리 공개해서 ‘평판’을 깎아버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다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 평가’ 때 소송 제기 건수도 포함시킬 생각이다. 분쟁조정 때는 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때만 2.0점의 불이익을 줬으나, 분쟁조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도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아예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품개발부서뿐 아니라 소비자담당 부서가 참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소송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소송지원제는 이미 비슷한 분쟁조정 결과나 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금융회사가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서 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급당 1000만원씩 지원하지만 지금까지는 한해 예산이 5000만원이어서 2005년 본격 도입 이래 실제 적용 건수가 1건에 그치는 등 부실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2억원까지 확대하고 외부 변호사뿐 아니라 금감원 내부 변호사를 활용해 변호사 비용을 줄이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송지원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에 한해 적용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 12:0: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