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 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했다. 또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신문 선정시 필요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는 비디오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비디오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토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1-4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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