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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대해부] 유명무실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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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SOC 사업 상당수가 각종 면제 조항을 핑계로 조사를 피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일괄적인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사업 대부분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다.

국토해양부의 2010년 신규사업 16개 중 6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기존 시설을 단순 개량·유지 보수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된다.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도 있다. 하동~화개 국도건설과 북부~가산 국도건설은 1999년 도입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건수는 문화재 복원사업 위주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방위사업청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4대강 국책사업도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90%가량 면제됐다.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편법도 동원된다. 공사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나누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조원이지만 사업별로 규모를 쪼개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은 11%인 2조 4773억원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도 적자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양성선 예산분석관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타당성조사와 반대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12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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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