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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평가때 건강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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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소음과 진동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21개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위생 및 공중보건’에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건강영향평가는 현황조사, 건강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불가피한 건강영향 등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건강영향평가는 사람들의 건강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과 이용 뿐 아니라 생활 현장을 비롯한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이해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특히 개발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제도이다. 현황조사에는 사업지역과 주변지역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 집단 분석, 어린이나 노인 등 환경 취약계층 분포 현황 등을 담아야 한다.

건강영향 예측은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가운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으로 구분한다.

가령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 하천과 호수 등지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수질 건강영향 예측이 이뤄진다. 다만 처리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정수 처리되거나 공업용 상수원으로 유입되면 수질 건강영향 예측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되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서도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고 지침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침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관련 고시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16 12: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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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