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출신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가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후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양 위원장이 이번에 해임 징계를 받음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통합노조의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노조 합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통합공무원노조의 공동위원장이던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양 위원장과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22일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으며,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당장 통합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등은 노조 조합원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규 임주형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