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이 23일 해임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출신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가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후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양 위원장이 이번에 해임 징계를 받음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통합노조의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노조 합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통합공무원노조의 공동위원장이던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양 위원장과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22일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으며,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당장 통합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등은 노조 조합원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규 임주형기자 hihi@seoul.co.kr

2009-11-24 12:0: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