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축운송차량의 사전신고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질병이 발생한 다른 지역 농장을 출입했던 가축운송차량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사전신고제 시행으로 가축운송차량은 반·출입전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소독을 받아야 한다. 소독실시 여부가 확인돼야 반·출입이 허용되며, 신고내용 및 소독실시 기록부 등을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달 하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09-11-2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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