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전국플러스] 제주 가축운송차량 신고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는 가축운송차량의 사전신고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질병이 발생한 다른 지역 농장을 출입했던 가축운송차량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사전신고제 시행으로 가축운송차량은 반·출입전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소독을 받아야 한다. 소독실시 여부가 확인돼야 반·출입이 허용되며, 신고내용 및 소독실시 기록부 등을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달 하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09-11-26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