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회수와 공매처분이 가능한 점을 활용,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기동반을 운영한다. 세무2과 2260-1268.
2009-12-1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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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회수와 공매처분이 가능한 점을 활용,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기동반을 운영한다. 세무2과 226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