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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금 33억 부당집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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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하이 총영사관 등 12개 재외공관의 회계 시스템이 부실해 33억 4656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교관 신분이 끝났음에도 주재관과 가족 296명이 외교관 여권을 최대 28개월까지 보유, 사적으로 쓴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외교통상부 본부와 1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외교통상부에 재외공관 출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교육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 행정원 L씨는 2002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가짜 출금의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공금 5억 1535만원을 무단 인출해 본인 빚을 갚는 데 썼다. 감사원은 검찰에 L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미반환금액 255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주러시아 대사관 한국문화원 주재관 B씨는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 774만원을 부당하게 썼다. 부산광역시 로스앤젤레스무역사무소 C씨는 가족의 여행경비 500만원을 출장비로 청구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법 시행령(12조)’에 따르면 외교관 신분을 잃을 경우 두 달 이내에 외교관 여권을 회수하거나 실효시켜야 한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 전용 출입국 심사대 이용은 물론 조세 면제 특권 등을 누릴 수 있다. 실효·반납되지 않은 외교관 여권을 이용, 전직 외교관 자녀 등 19명이 5월 말까지 83회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3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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