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시설에서 한달에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시설 평균 연간 1억 700만원가량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감면 대상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시설에서 한달에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시설 평균 연간 1억 700만원가량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