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첫 시험대인 마산·진해시 의회에서 예상 외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면서 “11일로 예정된 창원시 역시 통합을 위한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마·진’ 통합 설치법 1월 제출
행안부는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곳은 주민투표 없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창원시의회 표결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우선 창·마·진 통합관련 설치법을 개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1994·95년 도농 통합 때에는 전국을 1개 법안으로 묶어 일괄처리했으나 이번은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시차를 두고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통합안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받았던 행안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고무적인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사실 행안부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찬성이 많았던 마산에서도 반대표가 적지 않아 끝까지 마음을 졸여왔다.
물론 ‘창·마·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창원에서 통합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그러나 주민 생활 편익 등을 고려할 때 도의회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른 3곳은 진통 겪을 듯
일단 행정구역 통합의 첫단추는 잘 끼운 모양새이지만 나머지 지역 3곳의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수원·화성·오산의 경우 화성·오산의 반대가 너무 거세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청주·청원 지역은 청원군의 반대 속에 여론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분위기다. 다음주 중 열릴 예정된 지방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성남·하남·광주도 성남 분당 지역 주민들이 통합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가 만만찮다. 이들 도시는 연내 지방의회에 통합안이 상정된다.
이들 지역 지방의회가 통합안을 부결시키면 공은 주민투표로 넘어간다. 행안부는 현재 부결 이후 처리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4조에 따르면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하지만 단체장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다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함을 열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인센티브로 통합 유도
따라서 행안부는 해당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등 지역민심 잡기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각 지역 통합 시 재정 교부세 인센티브 지급과 숙원사업 해소 역시 유인책으로 내걸고 있다. 통합으로 인구 110만명이 되는 ‘창·마·진’의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2369억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 채권 발행과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권도 갖는다. 부시장도 한 명 더 둘 수 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