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군본부는 수리 중인 잠수함정 승무원을 3개월에 1~3일씩 다른 잠수함에 파견인사하는 형식으로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승무원 모두에게 함정근무수당 6억 5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군참모총장에게 함정근무수당 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또 군인복지기금 부대장병격려비는 ‘국방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산정된 부대급호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데 해군본부는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