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운송업에 한해 면세되며, 조세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3년간 시행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이나 한도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도는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신용카드를 체크해 제주에서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때 해당한 만큼의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120억∼130억원(2008년 기준)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돼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지출 증가 등으로 제주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복 도 행정부지사는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의 관광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그동안 추진해 온 도 전역 면세화의 기반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9일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관광객 부과세 면세,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