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710-3480~2)에 전화만 하면 노후 차량 및 방치 차량에 대한 폐차 관련 절차를 해결해 주는 ‘폐차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서울 용산구(오른쪽) 교통행정과 직원이 폐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 온 민원인에게 차량 말소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용산구 제공 |
압류차 및 방치차, 노후차 등의 폐차·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3조에 따라 ▲차령 9년 이상인 승용차 ▲차령 8년 이상인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경·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차(중·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차 및 특수차(중·대형) 등 기준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압류비용 부담 커 차량말소 기피… 공터 방치
구가 이같은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대부분의 자치구마다 골목길이나 공터에 방치된 차량이 수십대씩에 이른다. 시동만 걸면 곧바로 쓸 수 있어 보이는데도 버려져 길게는 몇 년씩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모습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이처럼 멀쩡한 차량이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길거리에 내버려지는 이유는 자동차 소유주나 점유자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발생한 압류비용이 중고차로 팔아 넘기는 값보다 커 폐차 말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을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사용하던 차량을 아무데나 주차해 두고 쓰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다.
이런 식으로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견인돼 강제 폐차된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나 점유주는 체납된 모든 압류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심지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주민들 경제적·법적 피해 최소화 도와
연말마다 경찰의 단골 단속메뉴인 ‘고액 체납차량 특별단속’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돼 사업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와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할 수 있게 된다. 돈 몇 푼 아끼려다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특히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들은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에 무턱대고 자동차를 방치했다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방치 차량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들 차량에 대한 신속한 차량 말소를 도와 주민들의 경제적·법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영배 교통행정과장은 “차량의 잔존가치가 거의 없거나 압류사항이 많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구에 전화 한 번만 하면 어떤 차량도 손쉽게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폐차도우미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1-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