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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기업에 3.3㎡당 36만~40만원에 토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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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인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공급된다.이는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평당 4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또 국공립 대학에는 원형지 공급과 함께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안건’인 기업,대학 등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계획에 따르면 신설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된다.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맞춤형 토지 공급도 추진,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선에서 공급키로 했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에는 임대료 감면,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선택권을 준다.

 다만 세종시에 세수 기반이 없으므로 특례를 마련,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하며,재가를 얻어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나 하루,이틀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수정안 ‘초안’에는 세종시 자족시설 마련 방안,토지이용계획,조감도 등은 물론 세종시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의 명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약분야 사업에 진출하려는 삼성그룹과 충남 공주가 고향인 윤석금 회장의 웅진그룹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인센티브는 앞으로 세종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입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며 “(11일 발표될) 발전방안에는 이런 잠재적 투자자들의 최종 선택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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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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