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로 현재 하루 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