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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공직사회 단협 바로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부당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는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 단체협약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뒤 자문단이 각 기관을 방문해 교섭의제 사전분석, 법률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60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문할 방침이다.
모범적인 단체협약과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교섭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도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공무원노사관계(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 절차와 교섭 기법,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간부(휴직 후 전임자로 활동 중)는 “국회 행안위의 지적과 시정명령으로 2008년 이후 전임자는 대부분 없어졌다.”면서 “행안부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등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더욱더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 집계 결과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112개 기관의 1만 4915개 협약조항 중 3344개 조항(22.4%)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2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