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사전차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관의 지침, 명령보다 본 협약이 우선한다. 조합이 실시하는 연찬회·수련회 경비는 기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면평가시 노조 간부에게 집계표를 확인하게 한다.’

공무원노조 등 공직사회의 각종 단체협약 내용이지만 공무원노조법상 불법사항 또는 교섭사항이 안 되는 불법·부당한 교섭사례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공직사회 단협 바로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부당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는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 단체협약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뒤 자문단이 각 기관을 방문해 교섭의제 사전분석, 법률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60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문할 방침이다.

모범적인 단체협약과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교섭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도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공무원노사관계(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 절차와 교섭 기법,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간부(휴직 후 전임자로 활동 중)는 “국회 행안위의 지적과 시정명령으로 2008년 이후 전임자는 대부분 없어졌다.”면서 “행안부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등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더욱더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 집계 결과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112개 기관의 1만 4915개 협약조항 중 3344개 조항(22.4%)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21 2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