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극약처방을 마련한 것은 일부 얌체 직원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공무원들의 이미지까지 흐리고 있어서다. 군은 앞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1~2회는 연휴나 주말에 당·숙직 근무를 서게 하고, 3회 이상은 우수·모범·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추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부득이 벌칙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