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행패 대처 vs 행정편의주의·인권침해
충북도 내 일부 시·군이 민원실 입구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있지만 민원인을 직접 촬영하기 위한 설치는 처음이다.
옥천군은 올해 400만원을 들여 옥천읍사무소와 동이면사무소 등 2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욕설이나 폭력 등을 서슴지 않는 막무가내 민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평상시에는 CCTV를 가동하지 않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고 CCTV를 작동시키는 등 엄격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한 민원인이 1년 가까이 동이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면장 책상에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는 등 공권력 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여성 공무원들과 노조의 요청이 잇따라 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가끔 발생하는 민원인 행패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군은 공무원 안전과 정당한 공무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옥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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