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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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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결혼 이주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한다.

도는 4800만원을 들여 12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전면허 취득반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이주 여성 가운데 희망자 신청을 받아 취업 및 창업 의지가 높은 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등을 위주로 121명을 선발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50%인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취득반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학과수업은 시·군 지역경찰서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기능수업은 운전면허학원과 연계해 진행한다.

학과시험 교육은 경찰청이 4개국어로 제작한 교재가 활용되고, 통·번역 요원들이 수업진행을 돕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이주여성들의 취업 등 활발한 사회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결과를 분석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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