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토지주와 주민들이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지가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또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응모하면 우선권을 주고, 지정 지구의 주변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선정해 지원하는 등 혜택과 함께, 지구 안의 공간에는 경관작물 등을 심어 환경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도는 풍력발전소 용량을 지난해 말 현재 79㎿에서 2020년에는 500㎿로 끌어올려 전체 전력수요량의 20%를 충당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