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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사업 특정지역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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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에서는 ‘풍력발전지구’에 한해서만 풍력발전시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토지주와 주민들이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지가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환경과 경관, 사회 수용성 및 전력계통 연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만㎡ 이상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키로 했다. 후보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또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응모하면 우선권을 주고, 지정 지구의 주변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선정해 지원하는 등 혜택과 함께, 지구 안의 공간에는 경관작물 등을 심어 환경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도는 풍력발전소 용량을 지난해 말 현재 79㎿에서 2020년에는 500㎿로 끌어올려 전체 전력수요량의 20%를 충당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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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