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단체장은 지금처럼 민선으로 하는 대신 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 성격으로 두자는 데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것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선시대 들어 외부에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만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