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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무원 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플리바겐은 미국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주거나 조정하는 제도. 감사를 받기 전 공무원이 행정집행에서 발생한 과실이나 비리 등을 자진신고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
홈페이지에 내부 신고란을 마련해 익명으로 제보된 고발사항을 감사관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헬프라인(Help-line)과, 내부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감사관 직통전화로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핫라인(Hot-line)도 운영한다. 신고보상금도 대폭 올렸다. 공사대금 과다 지출, 세금 탈루 등을 신고해 도 재정수입을 가져오는 부조리를 신고하면 수입액수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신고보상금 20억원이 최고였다. 김성홍 경기도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경기도의 내부청렴도가 14위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직무관련 부패행위 3회 적발시 중징계 조치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안양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계량화해 인사상 가점 또는 감점을 하는 청렴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 공무원행동 강령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청렴관련 아이디어를 내는 등 부패 방지에 기여하면 가산점을 주고, 음주운전·불친절 등으로 적발되면 감점을 한다. 신고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법하도급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을 시 감사담당관으로 영입하고 감사인력도 보강했다. 의정부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관련 홍보문자 메시지를 월3회 발송하는 등 청렴을 일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자치단체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 유형에 따라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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