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안전지킴이… 일정수준 체력 필요
서울신문은 25일부터 ‘고시(考試) 제도 이것이 궁금합니다’ 코너를 운영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hermes@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Q: 경찰과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응시하는 데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을 철폐할 가능성은 있나요?
A: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5~6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5급 국가공무원 시험(행정고시)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일반직 공무원 채용은 나이 제한을 폐지했고, 국가정보원도 신입직원 선발 시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5·6급 34세 이하, 7·8급 31세 이하, 9급 29세 이하)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만 30세 이하로 응시연령에 계속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이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정직·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응시 연령이 폐지된 점,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경 특채는 나이 제한을 만 40세 이하로 하고 있는 점, 군무원도 올해부터 응시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점차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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