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총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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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외 수당은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구분되는데, 정액분(10시간 분량)은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공무원이면 무조건 지급한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준다.
실적분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 달에 최고 67시간 분량(정액분을 받는 공무원은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결과가 좋으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당 이름도 바뀔 전망이다. 사실상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는 것이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 단말기로 근무카드를 체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상당수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강원 양구군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을 성과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일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배포하고, 구체적인 측정은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성과 측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 수 있고, 자칫 ‘나눠먹기’식 병폐가 나올 우려도 있다. 또 연공서열에 따라 수당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달부터 사전에 부서장으로부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허가받은 공무원에게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사전 승인제’를 실시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 달 평균 36시간 분량의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03 25면